美 법원, Google에 1주일 내 Play Store에서 경쟁 앱스토어 설치 쉽게 개선 명령
미국 판사가 Google에 1주일 내로 Google Play Store를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용자가 경쟁사 앱스토어를 검색하고 설치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James Donato 판사는 Google에 Play Store 시스템을 개선해 Aptoide 같은 제3자 앱스토어(Third-party App Stores)를 일반 앱 다운로드처럼 쉽고 직접적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시한은 단 1주일이다.
이번 명령은 Epic Games가 Google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 소송의 후속 조치다. 심리 과정에서 Google이 경쟁사를 방해하는 반경쟁적 마찰(Anticompetitive Friction) 행위가 명백히 세 가지 발견됐다. 첫째, 사용자가 "store for apps"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경쟁 앱스토어가 검색 결과에 직접 표시되지 않고 일반 소매점으로 연결됐다. 둘째, Google은 "Install" 버튼 대신 "View" 버튼을 표시해 사용자가 설치까지 여러 화면을 거쳐야 했다. 셋째, 기술적으로 불필요한 경고 배너와 팝업이 설치 단계마다 끼어들었다.
이에 따라 Google이 법원 명령에 따라 수정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로 명확하다. 버튼을 "Install"로 바꿔 사용자가 바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검색 결과에서 검색 의도에 맞게 대체 앱스토어를 정확히 표시하며, 설치를 방해하는 경고 창과 배너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법원이 운영체제 소유자라는 우위를 이용해 사소해 보이는 사용 절차 설계로 경쟁사를 우회적으로 방해하는 거대 플랫폼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큰 흐름을 보여준다. 이런 설계는 경쟁사의 사업 기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많은 사용자를 포함한 Android 이용자들이 Play Store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때 더 편리한 선택지를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거대 플랫폼이 시스템 설계를 통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법이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다.